DU BOUGES (429 134 307) · Ventes et cessions · n° 1327 · 2025. 10. 07.
회사 정보 (429 134 307)
Ventes et cessions · 2025. 10. 07.DILALayer 1
- Adresse siègeALGOLayer 1
- 245 Avenue Marie de Montpellier 34000 Montpellier
공고 상세: DU BOUGES(429 134 307)의 매각 및 양도
07/10/25에 게재된 1327호 공고가 DU BOUGES에 대해 무엇을 말하나요?
BODACC에 게재된 공고는 합병 프로젝트에 관한 것으로, DU BOUGES (SIREN 429 134 307)이(가) 관련됩니다. 이 구조조정 작업은 여러 회사의 자산을 통합하여 절차 종료 시 단일 회사를 구성합니다. 이 거래는 번호 1327 (참조 A202501921327)로 등록된 공고로 이어졌으며, 2025. 10. 07.에 민사 및 상업 공고 관보(BODACC A)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는 « Autre achat, apport, attribution (immatriculation d'une personne morale, uniquement) »로 분류된 거래입니다. [자본금이 10,000 €]인 FM IMMOBILIER 회사는 [자본금이 10,000 €]]인 DU BOUGES 회사를 흡수합니다. 공고는 특히 다음을 명시합니다: Société absorbée Dénomination : DU BOUGES Forme :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unipersonnelle Capital : 10 000 € Siège : 245 avenue Marie de Montpellier, 34000 MONTPELLIER RCS MONTPELLIER 429 134 307 Société absorbante Dénomination : FM IMMOBILIER Forme :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unipersonnelle Capital : 10 000 € Siège : 245 avenue Marie de Montpellier, 34000 MONTPELLIER RCS MONTPELLIER 878 970 813 Avis Dépôt au greffe du tribunal de commerce de MONTPELLIER, le 02/10/2025, d’un projet de traité de fusion établi le 01/10/2025 entre la société FM IMMOBILIER (absorbante) et la société DU BOUGES (absorbée). Le projet prévoit la transmission universelle du patrimoine de la société DU BOUGES au profit de la société FM IMMOBILIER, à effet rétroactif comptable et fiscal le 01/01/2025. Les créanciers des sociétés participant à l’opération peuvent former opposition dans un délai de 30 jours à compter de la présente publication, conformément à l’article L.236-14 du Code de commerce. 을(를) 규정합니다. 으로 평가됩니다.
DU BOUGES에 대한 매각 공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상법 제L.236-14조에 따라, 피흡수 회사의 채권자는 합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Art. L.236-15 du code de commerce**]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병 종료 시, 흡수 회사는 피흡수 회사의 전체 자산을 승계하며, 피흡수 회사의 주주는 교환 비율에 따라 흡수 회사의 주식을 받습니다.
DU BOUGES에 대한 07/10/25의 공고 1327는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회사는 오래된 기업으로, 2000에 설립되었으며, 거래 시점에 25년 및 8개월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업종인 Activités immobilières는 프랑스에 약 4,725,274개의 기업이 있으며, 그중 약 0,2 %가 지난 12개월 동안 집단 절차를 겪었으며, 이는 이 업종에서 비교적 드문 실패율입니다.] [DU BOUGES의 경우, 이 거래는 기업이 다른 집단 절차를 겪은 적이 없음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그의 경력에서 고립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Montpellier에 소재한 이 기업은 지역 경제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당사자는 누구이며 매각의 정확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양수인: DU BOUGES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 SIREN 429 134 307 · 10,000 EUR · 245 Avenue Marie de Montpellier 34000 Montpellier)
양도 대상 요소: mobilier
- ➤이의 제기: Art. L.236-15 du code de commerce
참고: 표시된 가격은 공고에 게재된 가격입니다. 이의 제기(상법 L.236-14조)는 마지막 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