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Publié le 2026. 09. 24.·parNans M.

기업회생절차

채무자의 지급불능을 처리하기 위해 법령이 마련한 제도 전체를 말하며, 회생절차부터 청산절차까지를 포함한다.

정의

절차적 집단절차란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인 채무자의 지급불능을 처리하기 위해 법규가 마련한 일련의 제도 전체를 말한다. 이는 모든 채권자가 동일한 틀 안에서 처리되고 개별 추심이 중단된다는 점에서 집단적이라고 한다. 이는 관할 법원 앞에서 진행되며, 법원이 개시되는 제도를 정한다.

절차는 채무자의 신고 또는 채권자의 소송 제기에 의해 개시된다. 개시 판결은 절차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지급정지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그 지급정지일을 정한다. BODACC에의 공고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여, 제3자가 기업의 실제 상황을 알 수 있게 한다.

채권자에게 있어 개시는 모든 개별 추심을 금지하고 지정된 기관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단일 채권자가 개시한 강제집행과도, 개인의 과잉채무 처리와도 혼동되지 않는다. 또한 법원이 아닌 회사의 결정인 해산과도 구별된다.

채무불이행 처리의 세 가지 제도

보전절차

보전절차는 아직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 어려움이 지급불능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채무자에게 개시된다. 관찰기간 동안 영업이 계속되며, 그 기간 중에 보전계획을 준비할 수 있다.

회생절차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고 회생이 가능해 보일 때 개시된다. 관찰기간 동안 영업이 계속된 후, 법원은 회생계획을 확정하거나 기업의 양도를 결정한다.

청산절차

청산절차는 회생이 명백히 불가능할 때 개시된다. 양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결정된 일시적 유지를 제외하고는 영업이 중단되며, 재산은 법정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을 위해 환가된다.

채권자와 근로자에게 절차가 바꾸는 것

추심의 중지와 채권 신고

개시 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더 이상 지급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채권자는 지정된 기관에 채권을 신고하며, 해당 기관은 그 금액과 순위를 확인한다. 개시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변제기에 지급된다.

계획, 양도 및 참여자들의 역할

법정대리인은 채권자를 대표하고, 관리인은 경영자를 보좌하거나 대표한다. 감독판사는 절차를 감시하고 일상적인 신청에 대해 재판한다. 법원은 계획을 확정하거나 양도를 허가하거나 청산을 선고한다.

근로자의 운명

근로계약은 관찰 기간 동안 존속하며, 법원이 해고를 허가한 근로자는 예외이다. 양도의 경우 근로자는 인수자에게 이전된다. 지급해야 할 임금과 수당은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임금보장보험에 의해 보장된다.

자주 묻는 질문

회생절차와 청산절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회생절차는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회생계획을 채택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반면, 청산절차는 사업을 종료하고 채권자들을 위해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입니다. 회생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청산이 선고됩니다.

관찰기간 동안 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은 계속되고 경영자는 그 자리를 유지하며, 관리인이 그 임무를 맡은 경우 관리인의 조력을 받거나 대리를 받습니다. 관찰기간은 계속기업계획이나 양도 등 해결책을 준비하는 데 사용됩니다.

채권자가 도산절차 중인 기업을 상대로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개시결정 이전의 채권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개별 추심이 중지되고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차와 관련된 이의가 있는 경우 관리판사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도산절차 중인 기업은 공고에서 어떻게 표시되나요?

개시결정은 상호, 본점, 개시된 절차 유형 및 선임된 기관을 기재한 공고의 대상이 됩니다. 회생계획, 양도, 종결 등 다른 행위도 공시 대상이 되어 절차를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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