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원
Publié le 2026. 09. 15.·parKaran

상사법원

상사 분쟁 및 도산 절차를 관할하는 제1심 법원으로, 그 판결은 BODACC에 공고된다.

정의

상사법원은 상사 사건을 관할하는 제1심 법원이다. 상인 간, 상사회사 간의 분쟁 및 상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심판한다. 또한 회생절차, 보전절차, 회생 및 파산 절차와 상업 및 회사 등기부와 관련된 분쟁도 관할한다.

상사법원은 그 구성에서 다른 법원과 구별된다. 판사는 상인들이 동료들에 의해 선출한 상인 판사, 즉 컨술레르 판사이며, 직업 법관이 아니다. 직업 법관은 집단절차를 재판하는 재판부에서 이들과 함께 재판석에 앉는다. 판결은 국가의 이름으로 선고되며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법원은 분쟁의 경우 소장 송달로, 집단절차의 경우 신청서와 신고로 사건을 접수한다.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며,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 즉 개시, 전환, 회생계획, 종결의 경우에는 공고된다. 이러한 공고는 BODACC에 게재되어 판결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한다.

법원이 BODACC에 게시하는 내용

도산절차 결정

보전절차, 회생절차 또는 청산절차의 개시, 절차의 청산 전환, 회생계획 또는 양도계획의 인가, 자산부족으로 인한 종결, 경영 금지: 이러한 결정은 BODACC에 전송되어 실명 공고 형태로 게시됩니다.

기타 민사 및 상사 게시

법원은 또한 등기, 변경 및 말소에 있어서 그 서기국을 통해 개입하며, 특정 사법 매각에도 관여합니다. 이러한 기재사항은 동일한 관보에 게재됩니다.

조직 방식

상사법관

법관은 등록된 상인 및 회사 경영진 중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갱신할 수 있다. 이 직무에 대해서는 보수를 받지 않는다. 이들의 기업 경험은 사건 심사, 특히 채무자의 상황을 검토할 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등기소

법원 등기소는 상업 및 회사 등기부를 관리하고, 각종 신고를 접수하며,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의 전달을 담당한다. 결정이나 행위와 그 공식 공고 사이의 연결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상사법원은 상사 사건 및 집단적 절차에 관할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민사 분쟁 및 개인 채무과다 절차를 담당합니다. 동일한 기업이 분쟁의 성격에 따라 두 법원 모두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공표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공표는 불복 기간을 기산하고 결정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합니다. 이해관계인, 채권자 또는 경영진은 공고를 조회하여 날짜와 지정된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나요?

네. 판결은 항소, 이의 또는 철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새로운 결정이 내려지고, 이 역시 공표되어 절차의 완전한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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