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기업이 지급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집단적 절차의 출발점이 된다.
정의
지급불능이란 기업이 보유한 자산으로는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단순한 연체나 일시적인 자금난이 아니라, 가용한 수단으로 지급해야 할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는 집단적 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회생절차나 사법청산의 개시 요건이 되며, 지급불능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않은 기업을 위한 또 다른 경로인 보전절차로 방향이 정해진다.
경영자는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지급불능 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불능을 신고해야 한다. 이 기한은 상황이 확립된 시점부터 기산되는 일반법상의 기한이다. 신고가 지연될 경우 경영자는 개인적 책임, 특히 채무 보충 소송이나 경영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개시 결정에서 지급불능 발생일을 정한다. 이 날짜는 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과거로 소급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의심 기간을 확대한다.
각 주체에게 달라지는 점
경영자에게
절차가 개시되면 회사는 법원이 지정한 기관의 통제 아래 놓인다. 경영자는 일부 직무를 유지하지만, 그 행위는 제한을 받는다. 지급불능이 늦게 신고되었거나 경영상 과실이 확인될 경우 경영자의 책임이 추궁될 수 있다.
채권자에게
개시 결정이 있으면 개별 추심 절차는 중단된다. 채권자들은 지정된 관리인에게 채권을 신고하고, 관리인은 채권 명세서를 작성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변제를 받지 못하므로, 이들에게 공고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근로자와 거래처에게
근로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임금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고객과 공급업체는 BODACC 공고를 통해 상황을 알게 되고, 자신의 채무를 조정한다. 거래처가 이미 공급한 용역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공고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정지와 자금난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급정지는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일시적인 자금 압박과는 다릅니다. 채권자와 지급 기한을 협상하고 기한을 이행하는 기업은 자금 사정이 빠듯하더라도 지급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영자는 개인적 제재, 특히 경영 금지 및 채무 부담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나 검찰의 신청으로도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연은 기록되며 절차 진행 중에 심사됩니다.
BODACC는 지급정지를 공고하나요?
BODACC는 절차를 개시하는 판결을 공고하며, 지급정지 날짜를 변경하는 결정도 공고합니다. 이러한 공고를 통해 해당 상황이 공개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